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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미얀마 사태, 우리는 자유로운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 준동할 수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보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친 정부를 무너뜨리고 소수의 군부 실세가 정권을 장악하고 이에 항의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있는 실정이다.

 

UN을 포함한 각국은 복잡한 정치적 셈법에 입을 다물었고 외부의 도움을 바라는 미얀마 국민들의 목소리는 허공에 머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나라 종교계, 시민단체, 민주시민 등이 미얀마 군부를 향해 반발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주도의회도 곧 규탄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미얀마사태가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는 이유는 우리도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5.16 군사쿠데타에 이어지는 1980년 신군부 쿠데타는 선량한 대한민국의 시민들을 억압했고 죽음으로 몰았다.

 

가깝게는 유신에 저항한 젊은이들, 광주 민주시민들,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의 기틀에 YS의 과감한 하나회 제거등이 군부를 정치에서 멀어지게 했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독재정권의 기득권들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다시 기지개를 켜기도 했다.

 

촛불혁명 당시, ‘군부여 일어나라. 빨갱이는 죽여도 돼를 외친 계층들은 지금 미얀마 군부를 위해 부역하는 군.. 우익테러 당사자들과 다르지 않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뒤에서 조종하는 미얀마 군부와 개혁을 거부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이 나라의 일부 기득권들은 쌍둥이와 같다.

 

역사는 돌고 도는 법, 대한민국은 이젠 완전히 벗어났을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군사쿠데타 등에서 자유로울까?

 

군부가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준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들은 돈과 스피커 등을 통해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시도를 잊지 않고 있는 데다 잊기를 좋아하는 일반 대중들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는 것악몽으로 가는 길임을 요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인지하지 못하는 듯 싶다.

 

그냥 정권이 마음에 안 드니 예전 정치세력을 불러야 한다는 가벼운 정치관은 자칫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몰아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이를 얼마든지 입증했는데도 말이다.

 

역사를 보는 눈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은 ‘100년 역사전쟁의 현장이다.

 

동학혁명, 4.3, 4.19, 광주민주화운동, 1987,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따르는 시민들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를 외며 친일이라도 혹은 독재라도 좋다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리떼들과의 전쟁 중이다.

 

그들에게 혹시 권력이 쥐어진다면, 아마 엄청난 정치.사회적 변화가 이 땅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럴 경우 민주 시민들이 저항한다고 가정해보자.

 

권력의 명령과 사주를 받은 군., 우익세력이 무기를 들고 그 앞을 막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대한민국은 과연 미얀마 사태라는 경우에서 자유로운지, 아무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만 더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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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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