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비상품 천혜향을 유통한 업체 9곳을 적발하였다.
서귀포시는 본격적인 천혜향 출하 시기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만감류 작업 선과장을 집중단속한 결과 상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천혜향을 유통하려 한 선과장 9곳을 적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천혜향 상품기준은 당도 11.0브릭스(°Bx)이상 산 함량 1.1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발 선과장 천혜향 평균 산 함량은 1.68퍼센트로 기준 산도 보다 0.58퍼센트가 더 높았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작년부터 만감류 출하 전 사전검사제를 실시하여 12월 31일 이전에 천혜향을 출하하려는 유통인은 만감류 상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상품기준 충족 시 출하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선과장은 출하 전 사전검사제 또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물량에 대하여 출하 금지 조치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적발 선과장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만감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완숙과 생산 및 유통이 중요하다”면서 “12월 이전 만감류를 출하하려는 유통인은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해 상품기준에 적합한 천혜향만 시장에 유통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