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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포시에서는 토지보상 협의 불발로 15년동안 미개설 된 대포중앙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

대포 도시계획도로(중로2-1-18호선)는 대포 마을을 관통하는 중심 도로로서 대포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2012년도에 완료하였으나, 주택 1동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병목현상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안전 사고에 노출이 되어 지난 8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노선이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본 구간 해소를 위해 대포마을회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보상협의 및 민원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고, 지난 201910월 토지주 설득으로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10월 주택 철거를 완료하고, 11월에 미협의 구간 L=50m에 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오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사고를 해소함에 따라 안전도시 서귀포시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 하였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시 미해결 구간에 대하여는 마을회와 협조하여 토지주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토록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시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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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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