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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서귀포시는 내년 2(2021.2.12.)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서 3개월령 이상의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맹견 책임보험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도사견 등 5종이며 3개월 이상의 맹견이 해당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2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23항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책임보험 미가입시 맹견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상한도는 타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000만원, 부상시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시 200만원 이상을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맹견에 물린 사고 피해자 보상 체계가 미흡하였지만 의무가입을 통해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한편 관내 맹견등록 현황은 16가구 18마리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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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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