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내년 2월(2021.2.12.)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서 3개월령 이상의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맹견 책임보험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도사견 등 5종이며 3개월 이상의 맹견이 해당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 3항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책임보험 미가입시 맹견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상한도는 타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000만원, 부상시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시 200만원 이상을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맹견에 물린 사고 피해자 보상 체계가 미흡하였지만 의무가입을 통해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한편 관내 맹견등록 현황은 16가구 18마리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