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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상가거리’ 등록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주변 상인들이 상인회 구성과 상점가 등록을 통하여 침체되고 있는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자 등록을 마친 상인회는 모슬포 시계탑 상인회(회장 유관수)이며, 상점가 명칭은 시계탑 상가거리이다.


시계탑 상가거리는 대정읍 하모리 848-1 52필지 내 구역면적 6,996에 점포 수 10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골목형 상점가에 속한다. 골목형 상점가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제곱미터 내 업종에 상관없이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이번 상인회 등록으로 시계탑 상가거리는 앞으로 특성화 시장 육성(첫걸음기반조성, 컨설팅, 문화관광형시장), 공동 마케팅,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서귀포시에 등록된 상점가 상인회는 모두 3곳이다.

정방동상가번영회, 중정로상가번영회, 모슬포 시계탑 상인회 등.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상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모슬포 시계탑 상인회 역할이 클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상인회와 협력하여 시계탑 주변 골목상권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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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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