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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참담한 원희룡 지사의 역사인식

이순신 장군과 백선엽을 비교하다니,,,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역사인식은 과연 미래통합당이라는 보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로 100살이 된 백선엽 장군에 대한 처우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사망할 경우 장지를 어디로 정하냐는 문제로 현행법으로는 현충원에 묻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이번 21대 총선 전에 국립묘지법 개정 관련 설문을 돌렸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친일 인사로 규정된 인물들은 현충원에 모실 수 없다.

 

원 지사는 이점을 우려한 것이다.

 

급기야 페이스 북을 통해 지난 27백선엽 장군님을 위한 자리는 서울 현충원에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백 장군님은 6.25전쟁 영웅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구한 분. 6.25의 이순신이라고 밝혔다.

 

보수우익 인사들의 귀에는 흐뭇하게 들릴 소식이다.

 

홍범도 장군도 대전현충원에 모실 얘정인데, 백선엽을?

 

홍범도 장군의 묘역은 대전현충원에 있을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유해를 보내 준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거목인 그가 서울 말고 대전에 영면하는 이유는 서울현충원에는 자리가 없는 탓이다.

 

지금 백선엽을 사이에 두고 원 지사처럼 서울 현충원 운운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충원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서울 현충원이라고 약속을 해버렸고 나중에 알고 보니 대전 현충원 밖에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도 대전 현충원에 모시기로 했다.

 

이런 현실적 문제 외에 홍범도와 백선엽을 비교해보자.

 

홍범도 장군은 의병전쟁 및 항일독립전쟁기의 대표적 장군으로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민족주의와 민중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철저한 무장투쟁노선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1907년 의병을 모집 투쟁하다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1920년 청산리에서 일본군37여단 15000여 명을 맞아 싸워 3000여 명을 살상시키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1937년 스탈린의 한인강제이주정책에 의해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옮겨져 연금으로 생활하다 1943년 돌아가셨다.

 

그 험난한 만주벌판에서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다는 독립운동에 힘썼다.

 

이 당시 백선엽을 무엇을 했나.

 

간도 특설대라는 일본군의 조직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군들을 토벌하러 다녔다.


일본이 간도특설대를 만든 이유는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조선출신 일본군으로 때려 잡겠다는 의지였고 이 조직에 참여한 조선출신 일본군들은 충실하게 일본이 바라는 대로 임무를 다했다는 사료가 남아 있다.

 

창군 초기 고위직을 맡은 우리의 군인사들 중 여기 출신이 많으며 박정희 역시 장교로 근무했다.

 

이들의 악행은 중국 현지 사학자들에 의해 밝혀졌고 일본군보다 더 악랄하게 같은 동포를 탄압했다는 지적이다.

 

백선엽은 자신이 토벌한 것은 중국 팔로군이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다.

 

6.25 당시의 백선엽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6.25당시 백선엽은 사단장으로 있었다.

 

전방 사단장인 그가 이순신 장군처럼 유능했다면 어찌 낙동강 전선까지 내몰렸을까?

 

미군 등 UN군의 대대적 지원이 없었다면 백선엽이 전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는 물음과는 별개로 원 지사의 이순신 드립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다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군신인 도오고 헤이하치로 해군 제독 조차 영국 넬슨이라면 모르지만 이순신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겸손해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부디 원희룡 지사는 우리의 독립운동사와 간도 특설대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다시금 이순신 장군을 돌이켜보길 바란다.

 

공부를 잘했던 원 지사이기에 금방 이해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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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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