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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이어진 ‘이웃사랑 한돈 나눔’

(사)대한한돈협회 도협의회 1억9000만 상당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는 지난 29일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이웃사랑 한돈 나눔행사’를 개최하고 1억9000만원 상당의 제주산 돼지고기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종),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기탁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가 주관하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대한한돈협회가 주최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관계자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된 돼지고기는 도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전달됐다.


김재우 회장은 “주위 어려운 이웃의 건강을 위해 제주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돼지고기를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웃사랑 한돈 나눔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


한편,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이웃사랑 한돈 나눔행사‘를 2013년부터 7년째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8월에도 도내 사회복지시설 200곳에 2억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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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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