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섶섬서 조류에 표류한 스쿠버다이버 2명 해경이 구조

제주 섶섬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관광객 2명이 조류에 휩쓸려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59분께 서귀포시 섶섬 인근 해상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스쿠버다이빙에 나선 유모씨(41·서울)와 김모씨(40·서울)가 잠수한 후 보이지 않는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서귀포해경은 즉각 현장에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급파했고, 수색에 나선지 50여 분만인 이날 오후 6시50분께 잠수 지점에서 서쪽으로 2㎞ 떨어진 해역에서 표류하고 있는 유씨와 김씨를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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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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