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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심장을 살리는”심폐소생술 교육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는 오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의무 및 비 의무설치 기관 관리책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 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 바, 받지 못한 관리책임자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위탁교육 전문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교육팀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가슴압박 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이며 또한 관리책임자들의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기적인 관리로 어떠한 응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교육 실시 후 수료증이 수료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등 설치한 기관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2년에 한번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월 1회 자체점검과 응급장비관리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131개소 중 구비의무기관 45개소, 비의무구비기관 86개소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응급 발생 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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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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