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3℃
  • 맑음강릉 4.5℃
  • 흐림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0.1℃
  • 흐림울산 2.4℃
  • 흐림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6.1℃
  • 흐림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8.5℃
  • 흐림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3.7℃
  • 구름많음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2.8℃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이 튼튼, 몸 튼튼 ! 건강교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이 튼튼, 몸 튼튼 건강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튼튼 몸튼튼 건강교실은 비만예방, 영양, 구강, 흡연음주예방, 구강교육 등 통합적인 교육으로 아동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내 46개소 1262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운영한다.



교육은 통합강증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치카치카 바르게 양치하기불소도포 및 주의사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편식예방과 비만 예방 교육 담배는 왜 안좋을까?” 담배 연기없는 세상 만들기, 유아흡연의 폐해에 대해 알아보는 간접흡연 알아보기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 거절할 수 있어요!” 상 음주고글체험 등을 실시한다.

 

오재복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은 아동기가 평생 건강관리 습관을 결정하는 만큼 아동들이 즐겁게 참여하여 올바른 생활습관을 정착시키는데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221)로 문의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