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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도 4/4분기 도로관리심의 안건 접수

제주시는 20194/4분기 도로관리심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10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도로관리심의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하여 도로굴착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일년에 4차례 운영하고 있다.

 

도로관리심의 시 도로굴착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중굴착 여부, 통소통 안전대책, 비산먼지 발생방지,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주민불편 저감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 심의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3/4분기까지 323건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기별 평균 108건으로 2018년도 550 대비 분기별 약 12% 정도 감소하였으며, 2016년도 521, 2017년도 604건을 정점으로 하여 제주도내 건축경기의 둔화로 인하여 점차 접수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관리심의를 위해서는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등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제주시에서는 4/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2020년도에 추진되는 사업들의 조기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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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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