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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귀포칠십리축제 오는 27일

서귀포 대표축제인 제25회 서귀포칠십리축제(부제 : 105개 마을이 함께하는 와랑와랑 서귀포!)가 오는 27~ 29, 3일간 서귀포 자구리공원 및 시내 일원에서 개최된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칠십리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양광순)가 주관하는 금번 축제는 서귀포 105개 마을이 다양한 문화자원 연계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상징이자 자랑거리인칠십리 퍼레이드는 이번 축제에서 많은 변화를 꾀할 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서귀포 105개 마을의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대표자원으로 선정, 상징물화하여 퍼레이드와 연계하는퍼레이드 킬러콘텐츠 발굴사업을 전4개 마을 시범사업에서 올해 전 마을로 확대 운영하여 퍼레이드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7월 한달 간 전국공모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일반 참가자 100여명의 참여하여 예년과 달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축제 개막식은 형식적인 의전(내빈소개, 축사 등) 지양 등 관람객 중심의 다양한 퍼포먼스 형태로 운영된다.


축제 전날 방문객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전야행사인 남극노인성제를 시작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첫째 날인 27()에는 서귀포 17개 읍면동민이 각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 자랑거리 등을 소재로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칠십리 퍼레이드가 관내 주요 도심지(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중정로 동문로터리 자구리공원 행사장) 1.4km를 행진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날 퍼레이드에는 17개 읍면동민, 군악대, 기마대, 일반 참가자, 공연 팀 등 약 2천여 명의 참여한다.


축제 개막식에는 서귀포시 자매도시 및 도민,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공연, 축하공연,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둘째, 셋째 날에는 서귀포 9개 읍면동이 참여하는마을 마당놀이를 비롯한 제주관광공사와 연계한야간 문화공연제주어말하기 대회/문화동아리 경연/해순이와 섬돌이 선발대회/칠십리가요제/제주전통혼례등의 무대 프로그램과 서귀포 105개 마을의 이야기 등을 담아낸 주제관 및마을 홍보관/남극노인성/제주어배우기/해안체험/지역명품/귀농귀촌/드론&VR/아름다운간판상/건강체크 등 각종 체험(홍보) 프로그램들도 축제기간 운영된다.


축제기간 교통통제는 첫째 날 퍼레이드 구간(집결지/서문로터리 ~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구간/통제시간 16:30 ~ 17:30)이 전면통제되며 행렬이 지나가는 대로 구간별 통제가 해제된다. 행사장(자구리공원)은 첫째 날(10:00 ~ 22:00) 서귀포항 ~ 서복전시관 입구 구간이 전면통제 되며, 둘째, 셋째 날(동일시간)은 서귀포항 ~ 영빈횟집 입구로 축소, 통제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남은기간 분야별 최종 마무리 점검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준비에 철저를 기해 방문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칠십리(西歸浦七十里), 조선시대 정의현청이 있었던 현재의 성읍마을에서 서귀포구까지의 거리적 개념이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달래주던아리랑처럼 서귀포시민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영원한 이상향이자 서귀포의 아름다움과 신비경을 상징하는 대명사로서, 이를테면서귀포의 뿌리와 정서, 이미지 함축한 발전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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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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