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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제주시는 2020년도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 조직을 104일까지 신청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 중에 있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으로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단체가 해당된다.

 

사업 희망자는 다음달 4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 농정과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격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는 12월초에 대상조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등에 대해 연간 6000만원의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선정됐다.

 

 

제주시는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이번 공모사업에 농업법인 등이 적극 참여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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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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