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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균등분 주민세 21억4000만 원 징수

제주시에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202892건에 294700만 원을 부과하여 마감한 결과 142834건에 214100만 원을 징수하여 납기 내 징수율 72.7%를 달성하였다.

이는 지난해 균등분 주민세 198123283000만 원을 부과해 131,202197000만 원을 징수하여 69.7%보다 3% 증가한 72.7% 징수율을 달성하였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1일 기준하여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장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민세 납기 내 징수를 위해 8월 한 달 동안 읍면동과 합동으로 주민세 민원상담창구 운영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부홍보, 주민세 납부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모바일 전자송달 및 금융앱을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쉽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시책을 적극 운영한 결과 징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못한 미납세자들에게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며, 독촉분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은행의 CD/ATM조회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달말까지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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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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