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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부보건소 『행복충전 희망나들이』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는 13일부터 관내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귀포시 서부는 65세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201719.2%, 201819.2%로 고령사회에 속해있고, 제주지역 70대 노인 자살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 건강 관리가 필요하며,행복충전 희망나들이는 취약계층의 정서적·신체적 유연성 향상과 주체적인 건강관리 생활화로 정서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8월부터 9월까지 주 2회씩, 11회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르신 우울증 예방 교육을 내용으로 서부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실버요가, 웃음치료, 원예요법, 제과제빵 체험 등 다양한 건강교육과 더불어 서귀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우울증의 원인과예방관리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방문진료 및 보건소 등록을 통해 관리 중인 60세 이상 경·중증 우울 독거노인, 재가암환자, 재가장애인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프로그램 진행중이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무기력감 극복 및 자존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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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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