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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의왕시 초등학생 홈스테이

서귀포시는 지난 81214일까지 23일 간 경기도 의왕시와 서귀포시 초등학생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귀포시 일원에서 홈스테이 교류활동을 진행했다.


서귀포시와 의왕시의 초등학생 홈스테이 교류 활동은 1999년 시작된 후 매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상대도시를 방문하여 새로 사귄 친구들의 가정에서 머물며 지역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홈스테이 교류 주요일정으로는 첫째 날 서귀포시와 의왕시 학생들이 서귀포시청에서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둘째 날에는 항공우주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체험 및 관람, 신화월드 워터파크에서 시원한 물놀이 체험, 마지막 날에는 넥슨컴퓨터 박물관 관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서귀포시와 의왕시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타지역 친구도 사귀고 지역문화 체험도 하면서 여름방학 동안 특별한 추억을 만들게 되었다

 

한편 이번 활동에 참가한 서귀포시 학생들은 내년 겨울방학 중 의왕시를 방문하여 이번 활동을 통해 만난 의왕시 친구들과 다시 만나 23일의 일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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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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