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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보건소,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는 진드기매개 감염병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을철을 대비하여 8 14일 안덕생활체육관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서부보건소에 따르면 진드기매개 감염환자는 대부분 농사일을 하는 고령 농업종사자인 경우가 많아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시각자료를 이용해 진드기 매개질환의 주요증상, 예방과 관리방법 등을 전달하고,참가자를 대상으로 기피제 등 진드기 물림 방지 물품을 배부해 적극적인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현재 예방 백신과 치료제는 없으나, 예방 수칙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병이다.”라며 야외 작업 시에는 적정 복장을 구비하여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을 당부했다.


서부보건소는 지역주민 대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교육 신청 및 관련문의는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부서(760-62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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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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