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서귀포시는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일제점검은 8월부터 10월말까지로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 434개소이다.


주요 일제점검 사항으로 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차량 소독시설과 진입 차단시설, 울타리(담장)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 소독과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 시행예정('20.3.25.)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및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점검반(10개반·20)을 편성,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설, 장비, 적정두수 등 허가요건, 준수사항 이행여부, 폐업·휴업 등 미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며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허가 취소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