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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륜동 송지선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륜동 주민자치팀 송지선

 

 



도장은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새겨 찍을 수 있는 도구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도장 중 특별히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하여 등록한 도장을 인감이라고 부른다. 행정청이 신고한 본인의 인감임 증명해 주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자동차 매도 등 각종 거래, 계약, 대출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 이상, 이러한 인감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는 민원인을 만나게 된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인감이다 보니, 어떤 도장이 인감인지 모르거나, 인감을 분실하여 변경해야 하거나, 간혹 인감 신고한 적이 없는 것을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인감 신고와 변경은 주민등록 된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경우,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안내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지만, 사전에 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시··구 및 읍··동 주민센터에서 서명하고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는 실물 도장을 제작,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용도와 위임받는 사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므로,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부정발급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차츰 거래관계에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함께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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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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