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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자연을 망친다'

멸종위기 종 등 다수서식, 정밀조사 시급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구간에 다양하면서도 소중한 생물자원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에 지난 4.5일 특별조사단을 파견, 탐사를 펼친 생물다양성재단은 발견된 주요 종을 공개했다.



 
두점박이사슴벌레(멸종위기2급)를 비롯해  제주고유종제주풍뎅이, 제주멋쟁이딱정벌레, 제주홍단딱정벌레 등 곤충류가 살고 있다.


또한 솔부엉이(천연기념물) ,팔색조(멸종위기2급),긴꼬리딱새(멸종위기2급),두견이(천연기념물) 등도 둥지를 틀고 있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 1급인 제주특산 비바리뱀도  인접지역에서 발견됐다.


재단에 따르면 두점박이사슴벌레또한국내에서는제주도에서만발견되며현재개체수가적어환경부의주도로증식복원중인희귀종이다.



이번 조사에서비자림로공사구간내각기다른곳에서세차례이상발견하였다.


이종은참나무숲이조성되어있어야하며오래되거나죽은참나무가있어야알을낳고서식이가능하며, 불빛에매우민감하게반응하는종이다.


비자림로는제주에흔치않은오래된참나무들이있을뿐아니라삼나무가불빛을가려주는역할을하기때문에두점박이사슴벌레에게적합한서식지이며, 특히본종은까다로운서식특성으로인해다른지역으로의이주도거의불가능할것으로보인다.


또한비자림로내제주고유종곤충세종의발견도중요하다. 제주고유종이란세계어디에서도발견되지않고제주에서만발견되는종을말한다.


 이들은현재국내멸종위기종으로지정되어있지않다해도제주에서사라지면전세계에서사라지기때문에생태적, 학술적으로중요한가치를지닌다고 강조했다.


조류조사에서는천연기념물인솔부엉이의소리와펠렛이새롭게발견되었다.


기존조사에서발견되었던팔색조의번식둥지1개와빈둥지다수를관찰했으며, 긴꼬리딱새, 두견이또한각각9개체, 12개체를발견해희귀종으로알려진새들이다수서식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이로서비자림로공사구간에서발견된환경부지정멸종위기종은조류4종, 곤충2종, 양서파충류1종으로, 총7종으로늘어났다.


뿐만아니라IUCN 멸종위기취약종인제주도롱뇽, 국내발견이몇년되지않아생태가알려지지않은호랑물방개등도공사구간내에서, 공사구간인접지역에서는멸종위기1급인비바리뱀의사체를발견하였다.

 
재단은 "지난6월과이번7월의조사결과는단두회에걸친조사에도수많은희귀종이비자림로에서발생하고있어더오랜기간정밀조사를수행할경우훨씬풍부한생물상을발견할것이거의확실시된다"면서 "이에생명의보고로증명된비자림로공사는마땅히중지되어야함은물론전면백지화되어야하며,오히려생물보호지역으로지정되어야함을강력하게요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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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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