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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농부학교 대정・성산 권역으로 확대 운영

서귀포시는 문화농부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68일 서귀포시·남원지역 문화농부학교 개강에 이어, 629일에는 대정.안덕지역 문화 농부학교를, 71일에는 성산.표선지역 문화농부학교를 개강했다.


대정과 성산 문화농부학교는 공통과정(이론교육 6)과 선택과정(실습과정, 6)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첫 강의는 문화다움 추미경 대표의 문화를 매개로한 지역의 가치 창조를 주제로 문화도시가 형성된 과정과 함께 지역에서 문화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문화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진행될 강의의 주요 내용은 마을문화와 관련한 서귀포 문화 살펴보기. 제주마을 다시보기. 마을자원 돌아보기, 문화콘텐츠 등이며 실제 마을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하여 마을의 풀뿌리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서귀포 시민들이 그동안 잠재되었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문화농부학교 참여를 통해 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이 바탕이 되어 서귀포 문화자원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라고 문화농부학교 참여반응을 밝혔다.


한편, 8월에는 제1(서귀포, 성산, 대정) 문화농부학교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심화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의 가치를 끄집어 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심화과정의 프로그램 설계를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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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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