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보건소, 수족구병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최근 수족구병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손씻기 등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 는 대변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되나 드물게는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고열이 발생하고 심하게 보채면서 잦은 구토 증상을 보이고 손, , 입 안에 수포가 생기는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등원 및 외출을 자제하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주보건소 관계자는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을 씻고, 장난감 등 집기에 대하여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가정에서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 이상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