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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행복한 발걸음 걷기지도자 2급 과정 수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에서는 6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대정읍 웅비관에서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를 주제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일상생활 속 걷기실천향상을 위한 걷기지도자 2급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신청자 60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걷기연맹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에서 이강옥 이학박사를 강사로 초청해 바른자세와 걷기운동의 중요성, 차렷자세, 자세교정 및 실습, 보행측정 및 분석, 내 모습을 바라봐, 질환별 걷는 방법, 걷기운동 장비 선택법 등의 걷기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다양한 내용들로 총 15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수료자들의 교육내용의 만족도는 98.3%주위분들도 많이 받으면 좋겠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서부보건소 파이팅”, “자주 참여하고 싶다.” 등 열띤 격려도 이루어졌다.


걷기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특별한 장비·경제적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유산소운동으로 생활습관병 예방과 치료는 물론 체지방감소에도 효과가 있으며 두 다리가 의사가 된다.


걷기의 올바른 방법은 정수리는 하늘에서 잡아 당기고 시선은 10~15미터앞을 쳐다보며 턱을 당기고 어깨에 힘을 빼며 가슴을 들고 배꼽은 등에 붙이며 손은 앞으로 25, 뒤로 15도 자연스럽게 감아 관상면에 붙이고 무릎을 모으며 발뒷꿈치부터 착지해 굴러 나아간다.

 

대한걷기연맹에서 걷기지도자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에게 걷기지도자 2급 자격증을 발급하며, 수료생들은 지역 걷기행사시 참여해 걷기실천 유도, 홍보활동 및 걷기건강파수꾼으로서 역할로 지역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운동의 출발점이 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서부보건소 (760-6221)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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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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