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지역화폐) 판매를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자금의 선순환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의당 고은실의원은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주문했다.
고은실 의원은 “제주도에 제주사랑상품권이 있지만 상인과 소비자들이 유통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전제하고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처는 상인회지만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4%의 발행비용이 지원된다” 며 사업 신뢰성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지역화폐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는 자영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설명하며, “소비자들은 6%의 할인 구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해서 30%의 소득공제가 된다” 고 말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주도는 지역화폐 도입보다는 제주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도입의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반면, 고은실의원이 제기한 소비자 혜택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