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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고은실 의원. '지역화폐 도입해야'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지역화폐) 판매를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자금의 선순환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의당 고은실의원은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주문했다.


고은실 의원은 “제주도에 제주사랑상품권이 있지만 상인과 소비자들이 유통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전제하고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처는 상인회지만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4%의 발행비용이 지원된다” 며 사업 신뢰성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지역화폐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는 자영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설명하며, “소비자들은 6%의 할인 구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해서 30%의 소득공제가 된다” 고 말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주도는 지역화폐 도입보다는 제주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도입의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반면, 고은실의원이 제기한 소비자 혜택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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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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