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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1기분 자동차세 79억원 부과

서귀포시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3725건에 7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34·36000만원(4.7%)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에서 105,307대로 3,218(3.1%)가 증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씨씨(cc) 초과 이륜차이며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197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중가산금(1개월 경과시마다 0.75%)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는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가상계좌입금, 자동응답시스템(ARS)(1899-0341)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760-2331~2335)이나 읍··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자동차세 조기납세자에 대해 무작위로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율 및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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