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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서울 거주 50대 남성) 및 산지천 일대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발생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6~10월 경 발생하기 시작하여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로 어패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되며 만성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 내외로 발열, 오한, 혈압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증상 발생 24시간 내 주로 하지에 피부 병변이 생겨 범위가 확대 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된다.


올 해 1월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 함평군 월천포구 및 제주시 산지천 해수에서 첫 번째 비브리오 패혈균이 분리된 후 지난 5월에도 울산, 여수, 통영, 제주 해수에서 검출되고 있어 제주에서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위험군환자에 있어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 바닷물에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를 씻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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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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