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정보보호 교육’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5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시민과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주대학교 사이버보안인재교육원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발전하고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 활용능력 습득과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서울대 강장묵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 공공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보안 교육공공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념과 이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방안 및 개인정보호 조치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회 현안문제로 가짜뉴스 찾아내기 시연 등 사례 중심 교육으로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서귀포시 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기술로 인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백번 잘해도 한 번의 실수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인식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