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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인기

서귀포보건소는 강정초등학교, 도순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비만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은 보건소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초등학교 내 방과 후 교실인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즐거운 놀이를 통한 건강한 운동습관을 갖도록 하며 영양 프로그램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놀이처럼 즐기면서 체험이 가능하도록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사업이 끝나는 7월에는 사후 비만도 측정과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평가 분석한 후 사업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 아동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줘 아동 비만예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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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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