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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인기

서귀포보건소는 강정초등학교, 도순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비만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은 보건소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초등학교 내 방과 후 교실인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즐거운 놀이를 통한 건강한 운동습관을 갖도록 하며 영양 프로그램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놀이처럼 즐기면서 체험이 가능하도록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사업이 끝나는 7월에는 사후 비만도 측정과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평가 분석한 후 사업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 아동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줘 아동 비만예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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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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