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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성수기, 대형 사고 방지 나서

관광성수기를 맞아 제주도가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체 여행이 집중되는 봄 관광 시즌과 여름휴가철에 졸음 운전과 운전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전세버스운송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9월까지 전세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도에서는 22일 도청 별관 2층 환경마루 회의실에서는 관광객 안전사고 방지 위한 태스크포스(TF)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운전자 적격 여부, 속도제한장치 해제여부, 음주운전 여부 등 안전운전 위법 사항에 대해 불시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버스 종사자들의 휴식공간 확보와 안전운전을 위해 일부 관광지에 있는 전세버스 종사자 쉼터도 공영관광지를 중심으로 추가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키로 했다.

 

행락객이 많은 주요 관광지에서는 운행 중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차내 가무행위 금지, 운전자 핸드폰 사용 금지 등 안전 캠페인도 함께 펼친다.

 

더불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종사자 보수교육 시안전의식 강화와 함께 운송질서 확립 및 기초질서 준수 등을 중점 지도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청년혁신담당관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들의 차내 음주가무 금지, 안전띠 착용을 유도 하는 등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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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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