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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도내 첫 틀니세척기 설치·운영

제주시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에서는 의치(틀니) 사용 지역주민을 위하여민원실에 자동 틀니살균세척기 1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어촌지역 특성상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틀니 용자 절반이 고령임에 따라 자가 세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도내 보건소에서는 처음으로 민원실에 틀니세척기를 설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틀니살균세척기는 기계 내 틀니를 넣고 동작 버튼만 누르면 1분간 오존수가 분사되면서 99.9% 세균이 사멸되고 살균효과·악취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구강관리에 대해서도 보건교육 등으로 주민들이 큰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서부보건소는 틀니 사용자의 편의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상하고 주민의 구강위생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제주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064-728-4134, 41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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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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