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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비) 체납가구 조사

서귀포시는 다양한 복지지원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비)3개월 이상 체납한 3,392가구에 대하여 515일 부터 6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금번 조사대상은 전기요금 체납 2429가구와 수도요금 체납 808가구, 가스비 체납 155가구 이며, 조사 중 단전, 단수, 단 가스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830가구를 조사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24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해 공공과 민간서비스를 연계하여 체납요금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건강음료 등을 지원하였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이 도움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정을 잘 아는 이·통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삼춘돌보미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활동이 활발해 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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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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