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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성인지 교육

제주시는 514, 17일 제주시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버닝썬 사태, 미투운동 등 각종 폭력 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 우리 현실 속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실천 등을 내용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히, 이번 성인지 교육은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었던 저소득 취약계층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성별과 계층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평등한 자활근로사업 문화를 만들어 근로복지(Workfare)를 통해 스스로 노력하여 자활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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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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