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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동부보건소.야외활동 시 진드기를 주의하세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고사리 채취 등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시 긴옷 착용 및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4월부터 11월까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 (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발생되며, 428일 올해 처음으로 충남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한 후 전북, 강원 등 연이어 3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제주에서도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은 예방치료제가 없으므로 예방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동부보건소는 지역주민 대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5월부터 관내 올레길, 오름 등 주요 서식지 22개소에 대해 진드기 분포를 조사하여 진드기가 많이 조사된 장소를 중심으로 살충소독 실시 및 올레길, 오름, 공원 출입구를 중심으로 예방수칙 안내문을 게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주의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동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760-6191)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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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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