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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찾아가는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호응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청소년이 흡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조기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초·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서귀포보건소 금연상담사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내 외부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춰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 내용은 흡연 및 간접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흡연의 각종 폐해 및 담배유해성분을 바르게 알려 청소년들이 담배에 조기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서귀포보건소는 각 학교로부터 흡연예방교육을 신청받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20개교를 신청 받아서, 5월 현재 8개교 1346명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11월까지 12개교 4093명에게도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평생 금연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와 이동금연클리닉 및 흡연예방교육 신청은 서귀포보건소 (760-60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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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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