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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체계 돌입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하절기에 앞서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각종 감염병의 모니터링을 위해 5월부터 오는 930일까지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체계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밭농사와 등산 등 야외활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야생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환자 발생이 없지만, 20168, 201721명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15명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또한, 해외여행객 증가 추세에 따라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등 해외유입 감염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역기관과 협업해 공항·항만 등에서 검역 활동을 강화 하는 등 비상방역대책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내외에 발생하는 주요 감염병 발생정보를 수시로 분석해 대도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내 보건소 6개소와 병·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수련원 등 질병정보 모니터망 451개소를 지정·운영키로 하고, 일일감시를 추진한다.

 

아울러, 집단 환자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운영하는 등 환자발생시 신속대처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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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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