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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현직 공무원 5명 기소의견 송치

서귀포시가 전직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직자 개인 민원을 위한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 제주도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5명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이들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22일 현직 제주도 고위공무원 A씨에게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귀포시 소속 사무관 B씨 등 공무원 3명과 전직 제주도 고위공무원 C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같은 날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최고위급 간부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서귀포시 인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C씨로부터 배수로를 정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당시 6급)에게 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B씨는 부하 공무원인 D씨와 E씨에게 공사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1억원을 들여 2018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보목동 속칭 ‘소천지’ 인근에 있는 C씨의 리조트 앞 도로를 따라 길이 115m, 폭 50㎝ 규모의 우수관을 설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C씨의 리조트 앞 우수관 공사는 다른 지역 배수로 정비 사업에 잡혀있던 예산이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민원 처리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시점은 B씨가 사무관 승진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다.실제로 B씨는 2017년 12월 28일자로 5급 승진의결자 대상에 포함됐고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5급으로 승진했다.

이와 관련,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부하 공무원들에게 민원이 있다는 사실만 전달했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B씨는 “상관의 말을 지시로 알고 공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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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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