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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와 함께하는 감귤주스 나눔사업’ 행사 개최

도내 어려운 이웃 350여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600여개소에
4억 9,400만원 상당의 감귤주스 전달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9일 제주희망협동조합 물류창고에서 ‘삼다수와 함께하는 감귤주스 나눔사업’을 개최하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감귤주스 26만 2천여병 등 감귤주스 나눔사업 총사업비 4억 9,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비롯해 감귤주스 배송업체인 제주희망협동조합, 행복나눔마트, 일하는사람들, 살림과드림과 감귤주스 수령기관인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 예천노인전문요양원, 아가의집,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함덕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기관 등이 행사 관련자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사업비 전달식 및 나눔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 감귤주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공기업의 지역상생모델 제시를 통한 도민의 건강한 생활지원, 감귤생산농가 소득안정 기여, 건강한 제주 이미지 제고, 감귤주스 배송을 통한 지역주민 고용 등의 부가가치 창출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대표 김종현)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에 첫 번째 배송을 시작하여 작년까지 매년 도내 600여 개소의 사회복지기관 및 경로당과 350여 가구의 매입임대주택 거주가구에 감귤주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한편, 삼다수와 함께하는 감귤주스 나눔사업은 3년간 총 15억9,200만원을 지원한 대규모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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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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