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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빌려 불법숙박영업행위 대규모 적발

대규모 불법숙박 영업 행위가 적발됐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달 3월에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성산읍 소재 단독주택 20동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소를 적발 고발조치 하였다.


이번 적발된 업소는 20188월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이 신설된 후 가장 큰 적발 사례로 20176월부터 현재까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신고 된 건물(1) 이외 인근 단독주택 20개동을 임대하여 주방시설 등 숙박편의 시설을 갖추고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3만원~8만원, 월평균 50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는 대규모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대다수 미신고숙박업 경우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숙객의 건강과 제주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서귀포시는 5월까지 아파트, 미분양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주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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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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