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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수산직불금 읍·면·동 지역 확대 지원

제주시는 올해부터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지급 대상지역이 ·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 관내 읍·동 지역 2520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65만원씩 163800만원을 지원한다.


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벌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에 한하여 지원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조건불리 농업직불금 50만원이상 수령한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94억원 초과) 및 그다음 등급(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적용 받은 경우 등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대상 어가별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서를 제출(5)하면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8)하고 지급요건 이행점검이 끝나면 지급대상자 명단이 최종 확정되어 올해 11월 말까지 수산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직불금 중에 30%이상을 마을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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