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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운동치료교실 운영

장애인들은 재활을 위해 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환경적으로 운동을 할 만한 여건을 갖추기 힘들다. 이에 제주시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에서는 3월부터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지체·뇌병변장애인 운동치료교실운영하고 있다.

 

지체·뇌병변 장애인 운동치료교실은 그룹재활운동(근력강화운동, 유산소운동), 영양교실, 자조모임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주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주1() 1시간씩 16회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전·사후 평가로 기초검진과 우울검사, 신체 기능·삶의 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사후 만족도 설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체력과 유연성을 키우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도 익힐 수 있습니다.” 말했다.

 

제주시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지체·뇌병변 작업치료교실을 운영해 85%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우울감, 자존감 등 심리적 변화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728-4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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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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