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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무관 승진의결자 4명 승진임용

서귀포시는 48일자로 5급 승진의결자 행정직 3명과 시설(토목) 1명 등 총 4명을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12월에 5급으로 승진 의결되어 직무대리로 각각 부서장의 직무를 수행해오다가 올해 2월부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6주간의 5급 승진을 위한 기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행정경험과 5급 승진리더과정을 통해 연마한 지식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각오로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봉사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진행된 기본교육 훈련과정은 225일부터 45일까지 6주간 전북 완주에 위치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 5급 승진의결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승진의결자는 김군자 세무과장, 윤세명 노인장애인 과장, 부미선 체육진흥과장, 김홍철 공항확충지원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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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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