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2019년 5월 3일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일환으로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 소유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 등의 현장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총 5만5721건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제주시는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지방세 감면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월중 과세예고 후 2019년 재산세를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에는 조사결과,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부적합한 부동산에 대해 13건 1307만5000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