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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일제조사

제주시에서는 201953일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일환으로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 소유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 등의 현장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총 55721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제주시는 ··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지방세 감면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월중 과세예고 후 2019년 재산세를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에는 조사결과, 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부적합한 부동산에 대해 1313075000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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