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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정신․중독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정신·중독질환자를 대상으로 취업자립촉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취업자립촉진비는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 의료비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및 낮병원 이용 시 발생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월 5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타해 위험으로 응급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회당 20만원 이내로 응급입원비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서귀포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정신·중독질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정신·중독질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취업 촉진을 도모하여 사회적 편견 해소와 함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정신·중독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팀(760-655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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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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