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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9년도 제 1차 상임위원회 개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318일 적십자사 나눔홀에서 임원 및 상임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 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부회장으로 오태유(오성수산 대표, 연임)씨를 선출했다.


 

오홍식 회장은 ‘2018년 한 해 적십자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도민에게 감사드린다”2019년도에는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적십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적십자사는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해 본사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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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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