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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온라인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개소

제주시는 간편한 불법숙박업 신고시스템 구축으로 건전한 관광문화 인식 확산 및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20193월 온라인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를 개소하였다.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는 제주시청홈페이지 내 개설되었으며 신고센터에서는 제주시 관내 숙박업소현황 및 숙박업 관련법 및 허가기준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다.


또한, 불법숙박업에 관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숙박업 등록 여부를 확인 후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불법숙박업 신고 게시판 신고하면 된다.


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숙박업 적발사례를 보면 미분양주택다세대주택, 농어촌지역의 개조되어진 구건물 등 인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 등에서 불법숙박업 운영이 행해지고 있다며 불법숙박업 운영으로 인한 정상적인 숙박영업에 대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 및 세금탈세로 인한 제주 지역경제의 침체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도민 모두가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인근 주변의 불법숙박업소로 의심되는 곳에 대하여 신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불법숙박업 31 적발되어 행정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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