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장지,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3월 25일부터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 1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제품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관계 등 서류 작성 보관여부 ▲작업장 위생상태 등이며, 이와 아울러 부적합 제품이 지역 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업체 생산 제품 및 마트 등에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하여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지난해 위생용품 제조업 17개소에 대해 수거검사 7종 18건을 실시하였으며, 법령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시설물 멸실 1개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생용품 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유통제품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