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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서귀포보건소는 오는 313일부터 7월 말까지 관내 강정초등학교(교장 강미자), 도순초등학교(교장 양동렬)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만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소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초등학교 내 방과 후 교실인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신체활동과 영양교육을 실시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사전사후 비만도 측정 및 영양식생활교육, 다양한 놀이기구를 활용한 신체활등, 건강습관 평가 등으로 진행하며, 특히, 제기차기, 비석치기, 망줍기, 보물옮기기, 빨래집기 빼앗기 등 아이들이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전래놀이 프로그램과 건강한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놀이 활동 및 미각체험을 통해 건강 체중을 지키기 위한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습관 정착을 유도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아동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아동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760-60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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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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