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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 강좌’

제주시 평생학습관은 시민 스스로 만든 소규모 학습 모임에서 원하는 평생학습 강좌 · 장소 · 시간을 지정해서 신청하면 강사가 직접 찾아가강의를 해주는 배달 강좌를 오는 318일부터 329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15명 이상의 소규모 학습모임에서 마을회관 등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배달강좌 필요성, 학습 공간 적절성, 프로그램의 독창성, 학습자의 접근 편의성, 학습 지속가능성 등 심사 과정을 통해 27개 학습모임을 선정할 예정이다.



강사는 학습자가 직접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거나, 제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 강사은행에 등록된 강사를 선정해도 된다.


강사료는 제주시에서 지원하고 학습자는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를 부담하며 운영기간은 5월부터 10월 기간 중 학습 모임별로 10(20시간)를 운영할 수 있.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평생학습관 (www.jejusi.go.kr/qolup/main.do)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 064)728-8684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룡 제주시 자치행정과장은 배달 강좌는 일부러 원거리 학습 장소에 가는 불편함이 없고 원하는 시간에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해서, 바쁜 현대인에게 문화예술, 인문교양, 직업능력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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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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