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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고, 한국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사 113명 색달매립장에서 교육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2, 14일 각각 오전 9~ 11시 색달위생매립장에서 한국국제고등학교와 한국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사 113명을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 및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한국국제고등학교와 한국국제학교에서 색달위생매립장 체험 활동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12에 한국국제고등학교에서 65명이 색달위생매립장을 방문하였고, 14일에는 한국국제학교에서 48명이 방문하였다.


방문 학생과 교사들은 우선 환경교육체험장에서 쓰레기 줄이기 필요성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음식물처리시설 스티로폼감용시설 재활용 분리선별 시설 등의 현장시설을 관계 직원과 함께 견학하며, 쓰레기 반입에서 처리과정까지 전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이번 교육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매립장 시설 등을 견학하면서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느꼈고,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의 처리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최종시설을 견학함으로써 쓰레기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알 수 있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며 현장 교육에 참여한 학생이나 시민들이 가족, 친구, 주변 이웃에게 전파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육 수강을 원하는 기관, 단체, 시민들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760-32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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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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