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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이동 금연클리닉 서비스 시행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직장인, 마을 등 단체 내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금연문화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보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시간적 제약으로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 경로당, 마을 등 흡연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간접흡연폐해 교육 등을 통해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금연지원서비스로 서귀포보건소 금연상담사가 직장, 경로당 등에 방문하여 맞춤형 금연상담을 통해 금연보조제를 제공하며, 금단증상이나 흡연갈망이 발생하는 경우 흡연욕구에 대처하는 방법 및 다양한 행동강화 용품 등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바쁜 직장인, 단체 등의 흡연자들이 금연의지를 갖고 금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760-6043, 60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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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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